Total Environmental Solution Provid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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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컨설팅

01. 수질오염총량관리제

·개요

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,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이다.
이 경우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,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.

· 대상건축물 관련법규

–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,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
– 건축연면적 400m2 이상의 숙박업, 식품접객억 및 건축연면적 800m2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
– 수질오염종량관리 기본방침 (훈령 제1042호)

02.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

·개요

강우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, 저류를 통해 도시화에 따른 수생태계를 최소화하여 개발 이전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 개발 기법, 투수면적을 늘려, 유출수의 침투를 보다 많이 하여 홍수 및 정화기능을 강화하고, 친환경적인 배수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· 대상건축물 관련법규

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, 빗물의 침투 및 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유출억제와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 하려는 목적으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여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고자 함.

–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(2014.01.09)
– 서울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(시행2014.02.09)